한인의류협회(회장 최대호)와 연방 노동부가 공동 시행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10개의 한인의류업체가 참여를 신청했다.
협회에 따르면 접수마감인 20일까지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한인업체는 10개로, 과거 위법 여부 등 노동부의 심사를 거쳐 27일 최종 선정·발표될 예정이다.
최대호 회장은 “합동 모니터링 프로그램 자체가 첫 시도임을 감안하면 출발이 좋다고 본다”며 “최종 선정업체들은 5월 3일부터 3주간 노동부가 제공하는 훈련을 받고 본격적인 모니터링을 시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인의류업계의 근로기준법 준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원청업자인 의류업체들이 하청업체의 노동법 준수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참가업체들은 하청업자에 대한 자체 감사 권한을 가지며 근로 기준법을 위반한 하청업체가 생산한 ‘핫 굿’(hot goods)도 ▲미성년자 고용 ▲5,000달러 이상 임금 체불 ▲체불 임금 미지급 등의 경우가 아니면 타주로 선적·판매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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