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씨 서울대 강연관련 오보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는 진중권씨의 서울대 강연 보도와 관련해 조선일보, 디지틀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총 2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22일 서울지법에 냈다.
오마이뉴스는 법무법인 정세를 통해 낸 소장에서 조선일보 등은 지난 4월 1일 진중권씨가 서울대 강연에서 `오마이뉴스는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지만 진씨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면서 이 보도로 오마이뉴스는 언론사로서 쌓아온 신뢰와 명예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선일보 등은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가 `필요한 이슈를 위해서 기자는 없는 사건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진중권씨의 말을 인용보도했지만 오 대표는 진씨나 제3자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보도한뒤 거듭된 항의를 받고서도 한참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은 피고들이 악의적으로 명예훼손을 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소송의 손해배상액은 조선일보 대표, 편집국장, 해당 기자를 상대로 총1억원,디지틀조선일보와 인터넷뉴스부장을 상대로 1억원 등 총 2억원이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