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이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상속인이 자녀인 경우) 또는 3분의 1(상속인이 부모나 형제자매인 경우)을 말한다.
상속인의 자녀, 형제자매 또는 부모는 유류분을 권리로서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유언자(피상속인)가 다른 자녀(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생전에 증여를 하거나 사망시 유증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는 자신의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생전에 증여나 유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유류분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류분분쟁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요즘 생전증여나 유증을 많이 하는 사회추세와 상속재산에 관한 고조된 관심으로 인하여 유류분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유류분 산정은 사망시 재산뿐만 아니라 일정 범위의 생전 증여재산이나 유증재산도 산정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법정상속과는 다르다. 첫째, 사망할 때 남겨 놓은 재산은 모두 유류분산정에 포함된다. 유언을 남기지 않았거나 유언을 남겼더라도 사망할 때 남겨 놓은 재산은 포함된다. 둘째, 상속개시(사망) 전 1년 동안 증여한 재산은 모두 유류분산정에 포함된다. 셋째, 상속개시전 1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이라도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모두 유류분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도 유류분산정에 포함된다. 넷째, 공동상속인(부모사망의 경우 자녀들)중 일부 사람이 피상속인(부모)으로부터 그 생전에 금전이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아무리 오래 전에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모두 유류분산정에 포함된다.
영주권자 등 한국국민에 대한 유류분산정할 때 미국에서 이루어진 증여나 미국에 남겨진 상속재산까지 고려한다.
장시일 <한국법 변호사> jsi@jpatlaw.com(213)380-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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