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역 제한·신고자에 보상’
앞으로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는 메디칼(Medi-Cal) 임산모는 LA 한인타운에 있는 산부인과에 다닐 수 없게 되고, 메디칼 사기 고발자에게는 최고 1,000달러까지의 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빌 라키어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21일 갈수록 늘고 있는 메디칼 사기를 뿌리뽑는 총괄적 단속계획을 발표해 한인 의료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메디칼 사기 근절대책은 주 의회에 상정된 보상금 지급안 등 6개의 법안·태스크 포스 구성·단속인원 증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메디칼은 소득이 낮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주 주민에게 제공되는 주정부 의료보험으로 한인 산모 3분의1 정도는 출산비용을 메디칼로 감당하는 것으로 추산될 정도로 한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저소득층의 생명줄인 메디칼은 그러나 연 300억달러 예산 중 30억달러 정도는 허위나 과대 청구 등 각종 사기로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공개된 단속안을 보면 당국은 진료행위가 이뤄진 직후 수혜자들에게 설문지를 보내 과대청구와 허위진료 여부를 가려내고, 부당행위 신고 시민에게는 최고 1,000달러까지의 보상금을 제공한다. 메디칼 사기 고발자는 수혜자와 의사 등 개인은 물론 의료기관까지 포함된다.
이민사회에서 이뤄지는 메디칼 사기에도 단속의 초점이 맞춰진다. 특히 주 정부는 타지역에서 메디칼 환자를 대거 모집해 치료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서비스 지역 개념을 도입한다.
서비스 지역을 이탈한 수혜자를 치료한 의사는 의료행위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고, 환자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의료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정해진 지역 내 의사만을 찾아갈 수 있다. 예를 들면 오렌지카운티의 임산모가 LA 산부인과를 찾지 못하고, 이를 진료한 의사는 진료비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신고된 사건의 성공적인 사법처리를 위해 일선 수사요원과 담당 검사의 수도 대폭 증원된다. 주 검찰총장실에 따르면 증원될 사법팀 운영비용의 75%는 연방정부에서 보조한다.
라키어 주 검찰총장은 보도 자료를 통해 “증가하는 사기로 600만명이 넘는 가주 주민들의 유일한 건강보험인 메디칼의 존재가 위태로워지고 있다”며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한 이번 단속안은 사기 근절에 필요한 획기적인 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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