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되고… 법도 모르고…’
아태법률센터·LA법률재단
핫라인 이용 월평균 600여건
말도 안통하고, 돈도 없어 답답한 이민자들에게 제공되는 무료 법률상담이 ‘법’이라는 장벽에 막혔던 한인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한인변호사협회(KABA)를 비롯해 일반 법조인들도 커뮤니티 무료 법률상담 행사를 개최하면서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을 받을 기회는 그 만큼 늘어났다.
LA카운티에서 한국어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단체는 아태법률센터(APALC)와 LA법률보조재단(LAFLA). 두 기관의 한국어 핫라인 담당자들에 따르면 한달 평균 문의 건수가 각각 400여건과 200여건에 이르고 있다.
가정법, 이민법, 공공혜택, 주택법, 노동법, 소비자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추가로 법적 조치가 필요하면 소속 변호사가 케이스를 맡기도 한다. 의뢰인이 소득과 주거지역 등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보다 적절한 서비스 기관으로 안내(Refer)해 주기도 한다.
APALC는 LA카운티 거주 중저소득층(연방빈곤선의 180%수준)을 주 대상으로 하며 간단한 문제일 경우 스스로 해결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안내하기도 한다.
한국어 담당 클레어 신씨는 “저소득층으로 다른 해결 방법이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상법과 형법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LAFLA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자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가정폭력 케이스의 경우 남편이 영주권자거나 시민권자이면 부인은 신분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방을 두려워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케이티 홍씨는 “사안별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다르기 때문에 전화해보고 의뢰인의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두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한인타운에서 개최하는 무료 법률 상담도 월 3회 진행되고 있다. 한미연합회(KAC) 및 한인가정상담소(KAFSC)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상담은 매주 첫째 및 셋째 수요일 오후 2-4시 코아빌딩에서 열리며, 한미변호사협회(KABA)를 주축으로 한 법률상담은 매월 둘째 화요일 저녁 6시30분-8시30분 한인청소년회관(KYCC)에서 개최된다.
모두 예약 없이 선착순 진행되며 한미변호사협회 상담의 경우 평균 10여명의 변호사들이 소득이나 지역, 분야 제한 없이 상담해 주기 때문에 문호가 가장 넓다.
또 기독교계 한인 전문가 그룹인 ‘산을 움직이는 사람들’에 속한 변호사들도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 1시 컴미션에서 개최하는 커뮤니티 봉사행사를 통해 제한 없는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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