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노동청 라이스 부청장 인터뷰
“에이전트도 종업원… 내달 15일까지 가입해야”
주 노동청(LWDA)의 릭 라이스 부청장은 7일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업계 워컴 단속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고 “단속 시기는 공개할 수 없으나 6월15일까지 워컴에 가입할 것을 업계에 통고했다”고 말했다. 라이스 부청장은 “부동산 회사들은 에이전트들을 위해 워컴을 꼭 갖춰야 한다”면서 “연 수십만달러를 부담하는 회사가 보험을 안 든 다른 회사들과 경쟁이 안 된다는 불만을 접수시켰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라이스 부청장과의 일문일답.
-부동산업계의 워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부동산회사들의 워컴 가입률 통계는 없다. 하지만 미가입 회사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봉제, 건축업계 같이 지하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보다는 상황이 나을 수도 있다.
-워컴 미가입으로 재정 부담이 주정부에 돌아간다는 것이 단속 이유인가.
▲그렇지 않다. 워컴이 없는 종업원을 커버해 주는 ‘무보험고용주 펀드’(UEF)를 과거에는 주정부의 일반 세입으로 운영했으나 최근 발효된 워컴 개혁법에 따라 달라졌다. 이제는 고용주들이 낸 워컴 보험료로 UEF를 운영한다. 결국 보험에 드는 고용주들이 그렇지 않은 고용주들 때문에 손해를 본다. 그것이 단속의 이유 중 하나다.
-UEF란 무엇인가.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종업원이 다치면 UEF가 일단 치료비, 금전 베니핏 등을 커버한다. 그후 UEF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에이전트당 1,000달러, 회사당 최고 10만달러의 벌금과 보험 가입시까지 영업 정지 처분이 포함된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종업원이 아니고 1099폼을 발급받는 인디펜던트 컨트랙터이기 때문에 보험이 필요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과거에는 부동산 에이전트에 대한 구분이 모호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워컴에 관한 한, 에이전트를 종업원으로 간주한다는 법이 지난 1978년에 제정되면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에이전트와 관련된 상해에는 무엇이 있나.
▲집을 매매하기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집을 보여주다가 문에 손을 끼였다는지, 넘어져서 다쳤다는지 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워컴을 단속할 수 있는 노동청의 조사관 인력은 얼마나 되나.
▲기업관계국(DIR) 산하 노동기준단속부(DLSE)에 약 200명의 조사관이 있다. 보통 워컴 단속은 오버타임 미지급, 고용세 미납 등 다른 노동법에 대한 단속과 동시에 이뤄진다. 타 기관과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합동 작전을 하기 때문에 조사관의 숫자는 큰 의미가 없다.
-한인 부동산업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LA, 오렌지카운티, 밸리 등에 한인 부동산 회사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워컴 가입 상황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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