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弗 이상 투자땐 허가… 문화예술 소비 소득공제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영화관, 공연장, 전시장 등 입장료, 도서ㆍ음반ㆍ비디오물 구입비 등의 문화예술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정책위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이창동(李滄東) 문화관광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정례회의를 갖고 “9월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을 종합적으로 개정하며 문화예술소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관철되도록 할 것”이라며 “100만원 한도 소득공제가 총선 공약이었다”고 설명했다.
문광부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도입하는 것을 재경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관광사업에 외국인이 미화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 카지노업을 허가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신중히 추진키로 했다.
또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위원회와 지원기금을 조성키로 했으며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폐지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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