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장년 셀러들의 재산세 혜택 법안인 주민발의안 60/90에 대한 컬럼이 나간 후 많은 문의 전화를 받았다. 문답식으로 이 법의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발의안 60의 골자는 55세 이상의 셀러가 자신의 집을 팔고 새 집을 살 때 새 집의 가치가 원래 집 가치와 같거나 낮으면 새 집에 대한 재산세를 전에 내던 세율로 적용 받는 것이다.
<문> 살았던 집을 판 후 지난 2001년 5월 현재의 집을 샀는데 지금도 발의안 60/90 혜택을 볼 수 있는가?
<답> 혜택을 볼 수 없다.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새 집에 대한 에스크로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한다.
<문> 2002년 7월 집을 처분한 후 아파트에서 살아오다가 2004년 6월말 새로 사는 집의 에스크로가 끝난다. 발의안 60/90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답> 그렇다. 발의안 60/90은 원래 사는 집을 판 후 2년 이내에 새 집을 살 경우, 그리고 새 집을 먼저 샀을 때는 2년 이내에 원래 집을 파는 경우 모두 해당된다.
<문> 2002년 7월 50만달러에 집을 팔고 2004년 6월 55만달러에 새 집을 구입했다. 혜택은 있는가?
<답> 있다. 자신의 집을 팔고 2년 이내에 새 집을 장만할 때는 사는 집은 매각한 주택가격의 110%를 넘지 않으면 된다.
<문> 이같은 기준(equal or lesser)으로 사는 집이 판 집보다 불과 1,000달러가 초과됐다. 혜택의 일부분이라도 볼 수 있나?
<답> 전혀 안 된다. 이 혜택은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다.
<문> 이혼으로 인해 사는 집을 팔았다. 우리 두 사람이 각자 자신의 집을 살 때 혜택의 절반씩 볼 수 있는가?
<답> 안 된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문> 부부 공동명의로 된 집을 팔고 새 집을 살 때 평생 몇번이나 이 혜택을 보는가?
<답> 이 법은 평생동안 단 한번밖에 쓸 수 없다. 부부일 경우 남편 또는 부인 명의로 평생 2번을 사용할 수 있다.
<문> 살고 있는 집을 자식 명의로 넘겨주고 새 집을 사려고 할 때 이 혜택이 적용되나?
<답> 혜택이 없다. 이 법은 원래 사는 집을 정당한 가격에 팔고 현 시세로 재감정 받도록 하고 있다. 즉 이 법은 시장 가격으로 팔고(sale), 시장 가격으로 사는(purchase) 거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문> 발의안 60/90의 신청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답> 주민발의안(proposition 60/90) 신청서는 각 카운티 재산세국(Assessor’s Office)에서 받을 수 있다. LA 카운티 재산세국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다운로드 해주지 않으므로 다운타운에 있는 카운티 정부 오피스(Kenneth Hahn Hall of Adminstration) 재산세국(225호실)을 방문하거나 전화(213-893-1239) 문의를 하면 된다. (714)726-8939
하워드 한<콜드 웰 뱅커베스트 부동산>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