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콘도와 타운홈을 구분하는 방법은, 내집 위 아래층과 옆으로 다른 유닛이 붙어있으면 콘도라 일컫고, 옆은 붙어 있어도 내집 위아래로 다른 유닛이 없는 것을 타운홈이라 일컫는다.
그리고 단독주택에도 여러 구분이 있지만 일단은 말 그대로 독립적인 한 유닛으로 떨어져 있는 주택을 단독주택이라 일컫는다.
이와같이 개인주택의 형태에는 크게 콘도와 타운홈 그리고 단독 주택들로 구분되며, 콘도는 아파트에 가까운 주택이고, 타운홈은 단독주택에 가까운 주택이 된다. 그리고 특별한 지역에서의 경우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는 콘도와 타운홈들의 경우가 단독주택보다 규모나 가격면에서 작은 편에 속하기에 처음 단계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콘도나 타운홈에서 시작, 식구가 늘어나면서 단독 주택으로 갔다가, 다시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아이들이 성장하여 떠나고 나면 노부부가 되어, 다시 타운홈으로 콘도로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주거이전 패턴의 과정에서 각기 한몫을 해주는 형태를 갖고 있다.
이중에서 어떤 형태의 주택을 선택하는가는 각 개인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또는 선호하는 주택의 형태와 자신의 편리성 등에 의해 정하게 되지만, 이러한 문제들의 선택 사정과는 달리 ‘타운홈과 콘도는 단독 주택에 비해 가격도 잘 안오르고, 팔 때도 불리하다’라는 막연한 생각에 의해 타운홈과 콘도 등을 무조건 기피하는 것은 실제의 거래 현실과는 전적으로 다른 선입견의 문제가 된다.
오히려 지난 수년간 크게 상승된 주택가격의 부담으로, 작은 가격대의 단독주택들을 포함한 콘도와 타운홈들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그래프 분포가 항아리형의 중간이하 부분으로 크게 몰림에 따라 지역에 따라서는 콘도와 타운홈의 가격 상승 대비율이 일반 단독주택보다도 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었다.
더구나 최근 수년간은 주택 건설회사들이 고급주택 생산에 주력한 나머지 작은 규모의 단독주택이나 콘도 타운홈들의 공급량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졌고, 따라서 작은 가격대의 주택가격 상승율이 큰 주택들에 비해 더 높아지면서 결과적으로 투자 환원성 면에서는 훨씬 유리하게 진행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주택가격의 상승률(%)과 하락률(%)은 수요 공급의 경제원칙과 지역 및 매물의 좋고 나쁨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지, 주택의 유닛 형태에 따라 콘도, 타운홈이라고 조금 오르고 많이 떨어지며,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많이 오르고 조금 떨어지는 등의 영향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만일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각 지역의 수요-공급간의 불일치와 지역적인 문제에서 나오는 차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주택가격의 상승과 하락의 폭은 각 주택들의 ‘가격대의 덩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3년전에 30만달러에 구입한 단독주택이 지금 60만달러 나간다면, 같은 시기에 25만달러에 구입한 콘도나 타운홈도 50만달러 이상이 되고 있고, 또 매매의 형평성에서도 똑같은 힘을 받고 있어 콘도나 타운홈, 그리고 단독주택들의 밸류 유지와 주택가격의 상승-하락은 유닛 형태와는 상관없이 바이어들의 필요 요구와 셀러들의 공급에 따라 평등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케니 김
(909)348-0471 www.EZfindHom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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