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21 법’내달 시행… 원본대신 디지털 이미지로 교환해 시간·경비 절감
내달부터 한인은행에서도 ‘Check 21 Act’(21세기 수표결제법)가 시행된다.
수표결제 시스템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시행되는 ‘Check 21 Act’ 는 수표의 원본을 직접 우송하고 처리하던 것에서 디지털 이미지로 교환을 하게 되므로 발행한 수표의 지불이 빨라질 수 있고 또한 수표결제 처리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이 보완된다.
이 법안은 은행이 수표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수표원본을 대신해 대체 수표를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대체 수표(Substitute Check)는 수표 원본의 이미지가 교환되는 과정에서 복사되는 것으로 원래 수표가 갖고 있는 모든 법적 효능을 갖고 있다. 즉 수표의 원본처럼 취급되는 것이다.
이번에 ‘Check 21 Act’가 시행되는 이유는 ▲9.11 테러이후 배달서비스에 대한 약점이 노출돼 대처방안이 필요했고 ▲현재의 프로세싱으로 인한 체크 분류와 메일처리에 대한 인건비 낭비를 없애는 등 시간, 경비절감을 가져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미, 나라, 중앙등 한인은행은 이 법의 시행으로 내달 28일부터 대체수표를 다른 은행들이나 교환소에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수표의 원본 대신 대체 수표로 지불이 되므로 고객은 수표의 원본이 아닌 대체 수표가 포함된 월명세서를 돌려받게 된다.
고객의 수표발행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단지 수표를 받은 측에서 수표결제의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할 때 대체 수표도 인정을 해야하고 또한 은행에서도 지불되지 않은 대체 수표의 재입금을 받아야한다. 구좌에서 틀린 금액이 지불되었거나 중복지불되었을 경우 대체 수표 결제에 따른 손해의 환불 요구를 할 수 있다. 환불요구를 할 수 있는 금액은 구좌에서 지불된 금액과 그에 따른 수수료를 포함할 수 있다.
나라은행의 현명희 부행장은 “고객들은 대체 수표를 받더라도 수표 원본처럼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은행측의 실수로 틀린 금액이 지불되거나 중복지불되었을 경우 빠른 시일내에 손해금액과 상황등을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은행의 김재원 IT 마케팅 담당 매니저도 “이달 명세서부터 고객들에게 21세기 수표결제법에 대한 취지를 홍보하는 편지를 보내고 내부적으로는 오퍼레이션 오피서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등 막바지 준비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박흥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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