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대법원 5년 끈 소송에서 시정부 손 들어줘
시 당국,‘규정 준수한 포스터 부착은 허용’
시애틀 시내 도로변 전봇대나 가로수에 무차별적으로 광고 포스터를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 조례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주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99년 마이티 무버스 사가 포스터를 무단 게재한 데 대해 시 당국으로부터 7천8백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후 제기한 이의소송에서 관련법은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다.
시 당국은 그러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단속을 펴지 않을 계획이다. 메리안 빅슬 시 대변인은“그렉 니클스 시장은 시의회가 수년 전 포스터부착을 완화한 조치를 변경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포스터 부착에 대한 단속이 논란을 빚자 관련규정을 완화, 기본적으로 전봇대의 포스터 부착은 허용하되 크기, 붙이는 방법, 부착 위치 등은 제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같은 시의 방침이 전해지자 각종 음악회 등 행사안내 포스터를 전봇대 등에 부착해온 행사 관계자들은 크게 안도하는 표정이다.
시애틀을 무대로 활동하고있는‘닐바나’,’앨리스 인 체인’등 신생 록밴드 그룹들은 비싼 신문광고 대신 대부분 포스터를 통해 공연행사를 알리고 있는 실정이다.
록그룹‘뉴 멕시코’의 드러머 크레이튼 바렛은 덕지덕지 붙어 있는 포스터가 도시의 미관을 해친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우리의 음악활동이 시애틀을 활기 있는 도시로 만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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