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에 두번째 구속… 김기섭 영장은 기각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11일 20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현철씨는 영장이 청구된 10일 밤 늦게 검사실에서 흉기로 자해 소동까지 벌였으나 경미한 상처로 확인돼 구치소에 입감 조치됐고, 다음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수감됐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현철씨는 10일 밤 11시20분께 긴급체포 상태로 서울중앙지검 청사 10층 1015호 특수1부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입감을 기다리던 중 갑자기 여직원 책상 위에 있던 송곳을 집어 들고 복도로 뛰어나가면서 자신의 배를 5차례 찔렀다.
현철씨는 수사관들의 제지를 받고 곧바로 인근 강남성모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치료를 받았으며, “복부 2군데에 깊이 1㎝, 3군데에 깊이 0.3㎝가량의 상처가 있으나 구치소 수감에 무리가 없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11일 오전 2시께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입감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철씨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수갑을 채우지 않았던 게 실수였다”며 “현철씨도 자해소동 직후 머쓱해 할 정도로 큰 상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현철씨는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감정이 북받친 듯 재판장 앞에서 통곡했다. 그는 “지난번 혹독한 처벌을 받아 놓고도 또 제가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겠습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힘들게 살아가던 중 가장 믿고 지낸 김기섭씨가…”라고 최후 진술을 하다가 말을 잇지 못한 채 엉엉 울었다. 그는 20억원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이자로 받은 돈이라는 주장을 이날 법정에서도 되풀이 했다.
현철씨는 그러나 이날 오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서울구치소에서 곧바로 영장이 집행돼 수감됐다. 1997년 동문 기업인 등에게서 66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두번째 구속이다.
법원은 현철씨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조씨에게 이자를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고 스스로 이득을 챙기지 않은 점이 참작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 현철씨측 여상규 변호사는 “검찰은 조씨로부터 다른 정치인에게도 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공소시효를 넘기거나 시효가 임박한 것으로 계산해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발끈한 검찰이 “돈을 받은 다른 정치인을 안다면 그들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되묻자, 현철씨는 “언론을 통해 다른 정치인이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다”고만 답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