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 지난 2001년 줬다 진술 확보…김중권엔 4억 전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14일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지난 2001년 김한길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자금 전달 경위 및 자금을 준 명목 등을 수사 중이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2000년 9월~2001년 9월까지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했기 때문에 조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 았을 경우 공소시효가 5년 이상인 뇌물 또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나, 정치자금조로 2001년 9월 이전 시점에 받았을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하다.
한편 검찰은 “어떤 명목이건 1억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 해도 구속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조씨가 김현철씨에게 건넨 20억원 외에 김 의원과 김중권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각각 1억원과 4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중권씨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자금 전달 명목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추석 연휴 이전에 두 정치인을 소환할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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