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실형ㆍ500불 벌금형 위기
▶ 200일 결석 13세 남학생 친모 사마씨
시카고시 공립학교에 장기간 무단 결석한 학생의 부모가 처음으로 형사재판에 회부 돼 주목을 받고 있다.
시카고시 교육청은 지난 2002년 무려 200일을 무단 결석한 남학생의 친모인 패트리샤 사마씨(54)를 무단결석방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쿡카운티 검찰은 그녀를 정식 기소, 결국 형사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경범혐의로 기소돼 지난 17일 첫 재판을 받은 사마씨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30일의 징역형과 5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검찰은 이번 케이스외에도 수주일을 결석하고 100일 이상 상습 지각한 8세 학생의 친모를 비롯, 여러 학부모들을 형사재판에 세울 것으로 알려져 자녀들의 결석을 방치한 부모들이 잇달아 그 법적 책임을 물게 될 전망이다.
사마씨는 첫 재판에서 자신의 아들이 매우 명석함에도 학교 교사 및 직원들로부터 정신적 학대(abuse) 받았기 때문에 학교에 보내질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감정이 폭발, 울부짖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이에 담당판사는 그에게 정신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는 지난 1990년대부터 상습적으로 무단결석을 하는 학생들의 부모에게 법적 책임을 무는 법규정을 제정했으나 그동안은 일종의 경고용으로만 적용해왔다. 그러나 상습무단결석 학생이 계속 늘고 있는데다 해당학생의 상당수가 부모의 방조아래 결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법적용을 강화하고 있으며 마침내 형사재판에 정식 회부하는 케이스까지 생기게 된 것이다.
교육청과 검찰측은 법에 규정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이유없이 상습적으로 결석하는 학생들과 이를 방조하는 부모들에게 경종을 울려 결국 학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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