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너무 늦다!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기다리는 한인들이 학수고대를 하며 취업이민신청을 기다리고 있지만 정작 1단계인 노동승인절차만 해도 보통 6개월이면 승인되던 것이 최근에는 12개월이 넘어도 소식이 없다. 또한 노동승인을 근거로 신청하는 취업이민신청(I-140)도 종전 3개월이면 승인되던 것이 10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전반적으로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이 15개월 이상 늘어나 영주권을 기다리는 한인들을 애타게 하고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로 살아가야 하는 한인의 경우 노동허가 취득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졌으며 해외 여행이나 고국방문을 기다리는 한인들도 애타는 마음을 달랠 길이 없는 실정이다.
컴퓨터부문 석사학위를 마치고 한국계 기업에 H-1비자로 취업한 뒤 지난해 7월 영주권 신청에 들어간 김씨도 이 같은 케이스. 김씨는 당초 올 연말쯤이면 영주권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 내년 초 한국에 있는 부모의 회갑잔치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1단계인 노동승인조차 받지 못해 안타까운 심정이다. 김씨는 “늦어져도 너무 늦어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에 있는 부모님 회갑에도 고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불효를 저지를 것 같아 걱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와관련 이홍미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현재 시카고지역 연방노동부에서 취업이민 신청자의 노동승인에 걸리는 기간이 14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부에서 취업이민쪽 인력을 다른 분야로 재배치했기 때문이라는 소식도 들린다”며 “당분간 이 같은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국무부는 영주권 신청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신청(I-485)의 신청자가 늘어나 쿼터를 적용해야 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영주권 신청을 위한 각 단계마다 소요되는 시간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형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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