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불응땐 지명통보키로
경찰이 성매매 업주의 장부를 통해 확보된 성매수자 추적 조사를 강도높게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명단에 오른 성매수 용의자들이 자진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지명통보’ 대상에 올려 출석을 압박하기로 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은 지난달 말 대전의 한 집창촌에서 입수한 단골 고객 명단과 카드매출 전표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성매수 용의자 300여명 중 절반에 대해 신원파악을 끝냈다.
경찰은 이 가운데 혐의가 확실한 사람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용의자들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이동통신사와 카드회사를 통해 모두 신원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광고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전모(42)씨에게서 성매수자 2,247명의 명단을 입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도 “명단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는 사람들은 모두 불러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경찰은 성매수 용의자들이 자진출석을 요구에 불응할 경우 지명통보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지명통보 대상에 오르면 경찰은 당사자에게 언제까지 어디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뒤 계속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일 출장마사지사의 고객장부에서 불거진 대전 A대 기숙사 사건의 성매수자는 이 학교 외국인교육원에서 수업을 맡고 있는 초빙강사 R(35ㆍ미국인)씨로 드러났다. R씨는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출장마사지사를 캠퍼스내 외국인아파트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여 성관계를 맺은 뒤 화대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측은 5일 R씨를 전격 해임했으며 R씨는 “혼자 살다보니 외로워서 그랬다”며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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