訪北때 일정외화 北화폐로 환전 의무화도
옛 동서독 모델… 北에 제안 검토
정부는 이산가족이 북한을 방문할 때마다 개인별로 북측에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일정 금액의 외화를 북한 화폐로 환전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과 함께 현재 금강산에서 부정기적 단체상봉형태로 진행되는 이산가족 상봉 방식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안키로 했다.
이산가족 상봉의 대가로 받는 입경수수료와 강제환전 제도는 동서독 상봉방식을 원용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이산가족 상봉에 소극적인 북한을 움직이기 위한 실질적인 협상안이 필요한데 과거 동서독의 모델을 북한에 제안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연구 중이라며 이산가족 왕래를 자유롭게 허용할 경우 물질적, 경제적 혜택을 얻는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면 북한의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강제환전제 입경수수료 등을 도입해 얻게 되는 북한의 수입을 추계, 분석 중이다. 또 대만인의 중국 본토 자유왕래방식을 남북간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964년 동독이 도입한 강제환전제는 동독을 방문하는 서독인이 의무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동독 화폐로 환전하고 이를 모두 사용하지 않더라도 재환전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운용됐다.
또 입경수수료는 동독 방문시 일정 금액을 비자 발급 수수료나 도로통행료로 내는 개념이다. 동독은 이를 통해 통일 전까지 약 55억마르크(2조5,000억원)의 외화 수입을 얻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 단체상봉 등 현행 방식은 유지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의 폭을 확대해 결국 자유왕래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했다.
남북간에는 2000년 이후 10차례 이산가족상봉행사가 열려 9,977명이 만났지만 아직 남쪽에는 등록된 이산가족만 10만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매년 수천명의 고령 이산가족 1세대가 사망하고 있어 상봉기회를 한층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북한이 이 모델을 도입할 경우 서민과 극빈층 이산가족에게는 북측 가족 상봉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결과적으로 방북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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