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19일에 법안 발의
담뱃값이 연내에 500원 오르는 데 이어 내년 11월에 500원이 추가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담배 1갑당 부담금은 현재 150원에서 558원까지 오르게 됐다. 또 이를 재원으로 하는 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재정 적자 보전률은 현행 97%에서 65%로 축소되고, 암 치료와 금연사업 등에 5,000억원 이상이 투자된다.
열린우리당은 19일 이런 내용의 ‘건강증진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우리당과 보건복지부, 재경부, 예산처 등은 1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이 같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올 10월에서 내년 1월로 미뤄졌던 담뱃값 인상은 한 해에 두 번 올리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 첫번째 인상시기를 12월께로 앞당기기로 하되 개정안의 국회 처리일정 등을 고려해 부칙에 ‘공포일부터’로 명기했다. 또 두번째 인상시기는 물가 부담을 고려해 당초 계획(내년 7월)보다 늦추기로 했다.
이로써 흡연자는 담배 1갑을 살 때마다 준조세 성격의 담배부담금을 12월부터는 354원, 내년 11월부터는 558원을 내게 됐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건강증진기금은 올해 7,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5,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은 그 동안 용도 외 사용 논란이 일었던 건보재정 지원률을 65%로 대폭 낮추되 금연 지원사업과 암 검진ㆍ치료ㆍ관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노년층과 저소득계층의 질병예방사업 등에 나머지를 사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300억원에 불과했던 각종 건강증진사업비는 내년에 5,000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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