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뉴욕시 난방시즌이 시작됐다. 2005년 5월31일까지 이어지는 난방시즌은 추운 겨울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뉴욕시가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물주는 세입자들을 위해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실외 온도가 화씨 55° 이하이면 실내 온도는 화씨 68°도 이상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또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외부 온도가 화씨 40° 이하이면 실내온도는 최저 화씨 55°도 이상을 반드시 유지해 줘야 한다. 또 건물주는 일년 365일, 하루 24시간 화씨 120° 이상의 온수를 공급해야 할 의무도 갖는다.
만약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난방권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으면 뉴욕시 주택보존국(HPD)에 불평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또 뉴욕시는 60세 이상 노인을 위한 난방비 보조 프로그램(HEAP)도 제공한다. 신청자에 따라 매년 40~400달러까지 지원한다. 난방비 뿐 아니라 연료 구입비, 난방시설 수리비, 필요할 경우 임시 거주지로 이사하는 비용 및 거주비용까지 지급될 수 있다.
뉴욕시 난방시즌 관련, 주요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난방서비스 불평신고 접수: 대표전화 311 또는 212-New-York(212-639-9675)
▲HEAP: 60세 이상 노인은 212-442-1000(뉴욕시 노인국), 60세 미만은 877-HRA-8411(뉴욕시 인력관리국)
▲실외온도 문의: 212-976-1212(기상청)
한편 뉴저지주도 뉴욕시 HEAP과 유사한 주택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문의는 800-510-3102이다.
<표> 뉴욕시 난방시즌 온도 규정
시간 실외 온도 최저 실내 온도
오전 6시~오후 10시 화씨 55° 이하일때 화씨 68°도 이상 유지
오후 10시~오전 6시 화씨 40° 이하일때 화씨 55°도 이상 유지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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