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위헌 이후] 충청 건설경기 보완대책 마련키로
청와대와 정부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예정대로 계속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비서실 국정감사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헌재의 결정을 심층 분석해 최종 방침이 나올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추진 중인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수도권 과밀해소와 관련한 확고한 방침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 관계자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지만 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며 다만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수가 당초 추진했던 180~200개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으로 충청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현지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충청권 문제를 검토해 배려토록 하겠다 고 말했다.
그는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과밀해소나 지역균형발전 등과 연계돼서 진행된 것으로 이번 헌재 결정으로 관련 정책의 불확실성이 증폭됐다며 정부도 충청권 주민들과 비슷한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각종 건축규제는 위헌결정으로 즉각 풀렸다며 부동산 문제 등 현지의 상황을 파악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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