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업주가 성매매여성에게 강요나 감금 등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월급을 주지 않아 윤락업소를 떠나기 어렵게 만들었다면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이홍철 부장판사)는 속칭 ‘미아리 텍사스’ 업소여성 박모(24·여)씨 등 5명이 “월급을 못받고 인권을 유린당했다”며 업주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5,000만원씩의 위자료와 미지급 월급 등 총 3억2,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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