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리노이주에서 지붕수리 사기가 횡행해 주당국이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주재정ㆍ직업규제국(Dept. of Fancial and Professional Regularion)과 주보험국(Dept. of Insurance)에 따르면 무면허 지붕수리업자들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고가 최근들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이들 사기업자들은 지붕에 이상이 있는 집을 방문해 보험처리해 수리를 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보험사로부터 수리비용을 받으면 곧바로 잠적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보험국의 데일 에머슨 부디렉터는 보험사로부터 발행된 지붕수리 비용수표가 업자로 곧바로 발행되는 경우는 그냥 받아 잠적해버리며 주택소유주 앞으로 발행되더라도 주택소유주들은 대부분 수리업자에게 이서를 해주는 게 보통이어서 이서받은 수표를 받는 즉시 잠적해버린다고 전했다.
당국은 지붕수리의 경우, 집주인들이 통상 지붕에 올라가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 지붕은 전혀 고치지 않고 수표만 받아 잠적해버리는 이들 사기업자들은 통상 무면허 사업자라고 지적하고 업자에게 지붕수리를 의뢰할 경우, 주정부에서 발행한 정식 면허를 소지했는지 반드시 체크해야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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