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LA, 내년5월까지 홍보후 강력시행
바이오테러법 따라
식품종류·송수신자
웹사이트에 올려야
내년 6월부터 한국의 친지에게 식품을 받을 때에도 식품의약청(FDA)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FDA LA 지부는 26일 쉐라톤 LA 하버호텔에서 열린 ‘식품 수입절차 및 규정에 대한 설명회’에서 사전신고를 골자로 한 ‘바이오테러리즘 대응 법률 실행안’ 등 수입관련 규정을 소개했다. FDA LA 지부 조지 더진 수입프로그램 매니저는 “바이오 테러리즘 대응 법률에 의거, 지난 8월부터 사전신고제가 본격 시행됐지만 소비자의 이해가 부족하다”며 “내년5월까지 홍보기간을 거친 후 강력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신고는 식품을 통한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제3국에서 미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 제품, 발송인, 수취인에 대한 정보를 FDA에 미리 통보하도록 규정한 제도로 2002년 6월 12일 제정된 바이오 테러리즘 대응법에 근거해 시행이 확정됐다.
특히 사전신고 대상은 무역회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한 대량 화물 외에 친지간에 주고받는 개인적 용도의 화물(집에서 만든 식품 제외)도 포함돼 관련규정 준수가 요구된다.
FDA에 따르면 전체 통관식품중 25%가 사전신고 처리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13%는 사전신고 번호도 발급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DA LA 지부 로렐 의 홍보담당관은 “사전신고는 웹사이트(www.fda.gov)를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하다”며 “한국의 발송인이 영어와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 있는 수취인이 대신 접수한 뒤 번호를 발송인에게 알려주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시설등록(Food Facility Registration)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시설등록은 미국에 수출되는 식품을 만든 제조회사의 모든 시설을 사전에 FDA에 등록하는 제도로 역시 바이오 테러리즘 대응법에 근거한다.
FDA LA 지부 존 스티븐스 수입국장은 “수입송장의 경우 시설등록 번호와 사전신고 번호가 모두 기재돼 있어야 하는데, 일부 수입업체는 아직도 시설등록을 안해 반입을 거절당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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