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만에 내이름 찾기나서
40년 가까이 조카의 이름으로 살아온 50대가 자신의 이름을 되찾겠다며 구청에 자진신고했다.
5일 광주 북구청에 따르면 노모(54)씨는 16살이던 66년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할 만큼 어려운 가정형편에 ‘군에 입대하면 끼니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군 입대를 결심했다.
그러나 중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된 노씨는 나이가 어려 입대할 수 없었고 이에 4세 연상인 조카의 신분을 도용, 자원 입대했다.
생활을 하던 노씨는 68년 주민등록법이 제정되면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야했고 조카의 이름을 도용한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조카의 이름과 나이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노씨의 조카도 자신보다 어린 삼촌의 사정을 이해해 이 숙질은 서로 이름과 나이를 바꿔 살게 됐다.
남의 이름으로 살아가던 노씨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어 아내를 동거인으로 올려야 하는 등 생활의 불편을 참아왔지만‘결혼을 앞둔 자식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결국 광주 북구청에 모든 사실을 털어놨다.
구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노씨에 대해 조사했지만 노씨가 조카의 양해를 얻어 신분을 도용한데다 공소시효도 훨씬 넘겨 마땅한 처벌 근거를 찾지는 못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