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행정부처 다수 옮겨 행정특별시 설치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등 여권은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따라 충청권의 공주ㆍ연기 지역에 제2 청와대를 설치해 행정특별시를 만들고 다수의 행정 부처를 새 행정특별시로 이전하는 대안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여권은 행정수도 이전의 당초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장관급 19개 부처 중 15개 부처 가량을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나 외교안보 부처와 경제 부처 중 어느 쪽을 수도권에 잔류시킬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행정 부처만 충청권으로 옮길 경우 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으므로 충청권에 제2 청와대를 설치, 대통령이 자주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고구려나 고려 때도 3경(京) 제도가 있었으므로 제2 청와대 건설은 관습헌법에도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의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대책 특위’ 관계자는 “앞으로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며 “특위는 충청권에 제2 청와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남미 및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인 내달 중순께 행정수도 이전 무산에 따른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이 이날 행정수도대책 특위를 구성한 데 이어 총리실도 조만간 산하에 관련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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