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8개월전 미조리주 스프링필드 타운내 한인 운영 일식당에서 스시쉐프로 일하던 중 누군가의 고발을 받고 급습한 이민당국에 의해 업주 및 다른 동료 종업원들과 함께 체포, 기소됐던(본보 2003년 2월1일자 1면 보도) 한인 C모씨가 최근 열린 추방재판에서 결국 한국으로의 추방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체류 및 불법노동혐의로 기소된 C씨는 그동안 이민국 재판이 몇차례 연기되다 지난 6월15일 첫 재판을 받았으며 이어 10월28일 시카고 다운타운의 연방이민법원에서 두 번째 재판을 받은 끝에 내년 2월28일까지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최종 추방판결을 받았다. C씨는 체포되기 3년전인 2000년 미국에 들어온 이후 불법체류상태에서 시카고 등지 식당 등에서 일해왔으며 그동안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번 돈의 상당부분을 송금하는 등 성실하게 생활해왔다. 그러나 스프링필드의 일식당으로 근무지를 옮긴 지 얼마되지 않아 이민국 단속반에 체포돼 6일 동안 교도소에 구금되는 등 고초를 겪었고 그나마 시카고에 사는 죽마고우의 도움으로 보석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며 지내다 결국 추방되는 불운을 맞게 됐다. 특히 C씨가 일하던 일식당이 적발된 것은 식당에 불만을 품은 한인의 고발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동족끼리의 불상사가 결국 추방으로 이어지게 된 안타까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C씨의 죽마고우인 시카고의 K모씨는 재판대기중에도 C씨는 플로리다 등지에서 일해 계속 한국의 가족에 송금해왔다고 전하고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나 가족 모두가 한국에 있는 C씨의 처지상 별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C씨는 출국예정일인 내년 2월말까지는 시카고에 머물다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다. <이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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