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에서 코압을 소유하고 있는 타주 거주민들은 앞으로 세금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됐다.
뉴욕주내 위치한 코압을 판매할 때 오는 18일(수)부터는 소유주가 타주 거주민인 경우에도 시세차익에서 얻어지는 매매수익에 대해 뉴욕주 세금을 징수토록 세법이 변경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7일 이전까지 판매되는 코압에 대해서는 시세차익에서 비롯된 수익에 대해 뉴욕주 세금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후부터는 매매계약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소득에 대한 추정 세금을 1차 납부해야 한다.
현재 연방 및 뉴욕주법에서 규정한대로 일인당 25만달러, 부부는 50만달러까지 주택의 시세차익 소득에 대해 평생에 단 한번 주어지는 세금 공제 혜택은 그대로 적용된다.
주택 시세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연방세는 15%, 뉴욕주는 7.7%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코압 이외 뉴욕주내 콘도 및 개인주택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유사 법안이 적용되고 있으며 코압 매매와 달리 이 경우 주택 등기문서 기록 전에 세금을 납부토록 규정돼 있다.
만일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매매 관련 기록 등록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 납부해야 할 세금의 최고 50%까지 벌금으로 추가될 수 있다.
현재 뉴욕주내 코압 소유주들 가운데 뉴욕주에 살면서도 소득세가 없는 플로리다주에 또 다른 주택을 구입하고 주요 거주지로 등록해 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물론, 뉴욕에서 구입했던 코압을 팔지 않고 뉴저지 등 인근지역으로 이사한 한인들도 앞으로 세금부담이 불가피하게 됐다.
단, 주택매매를 기점으로 과거 5년간 뉴욕주에서 소유했던 코압을 2년 이상 주요 거주지로 사용했다면 세금공제가 가능할 수 있다. 또 추정 세금을 미리 계산해 납부하면 이듬해 소득세 보고시 세액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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