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의 배심원단은 임신한 여자친구가 낙태를 하려 하자 낙태클리닉까지 따라와 언쟁 끝에 총을 발사한 제프리 카메론 피첸리(17)에게 17일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검찰과 그의 변호인의 주장, 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새라 S.로만 표기된 피해자(16세)의 증언 등을 들은 후 피고가 장전된 권총을 가지고 팜데저트 클리닉에 왔다는 사실을 중시하고 살인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총에 목을 맞고 현재 전신마비 상태가 된 피해 소녀는 증언대에 나와 “그가 여러 번 낙태를 하지 말라고 협박했지만 총까지 쏠 줄은 정말 몰랐다”고 말했다. 검찰은 2004년 4월29일 발생한 이 사건의 동기는 그가 일주일 전 “네가 나의 것을 뺏는다면 나도 너의 뭔가를 빼앗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총격으로 태아는 3일 후 사망했지만 검찰은 피해 소녀가 이미 낙태를 결정했기 때문에 태아살해 혐의로 따로 기소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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