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각종 법규위반 단속에 적발될 경우 법규에 규정된 최고액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을 추진하고 있어 각종 벌금에 시달리고 있는 소기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각종 단속에서 부과되는 벌금은 최고액과 최저액이 정해져 있고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최고액과 최저액의 범위 안에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런데 앞으로 시는 단속에 적발되면 무조건 해당사안에 대해 법이 규정한 최고액수를 벌금으로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의 방침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발상에서 나온 소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 특정한 위반사항에 대해 벌금의 액수에 차등을 두는 것은 같은 위반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사안의 경중이 있고 고려할만한 사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게 앞에 쓰레기를 방치하여 벌금을 부과할 경우 쓰레기가 다른 곳에서 바람에 날아와 조금 있을 수도 있고 며칠간 많은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을 수도 있다. 위생문제로 한 가지가 지적되었을 경우 다른 청결사항은 양호한데 한 가지만 부족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불결하여 위생 상태가 심각한 경우도 있다. 이럴 때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두 최고액수의 벌금을 부과한다면 부당한 처사가 될 것이다.
시가 벌금의 최고액을 부과하려는 것은 실제로 벌금 인상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말도 된다.
소기업의 경우 이민법, 노동법, 위생법에서부터 간판 규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 이러한 규제나 규정을 모두 완벽하게 지키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런 형편에서 단속을 강화하여 무조건 벌금 최고액을 부과한다면 소기업은 어쩌란 말인가.
지금 뉴욕시의 경우 부동산업이나 금융증권업, 관광산업 등은 어느 정도 활기를 되찾았으나 서민층을 상대하는 소기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거리마다 빈 가게가 생겨나고 새 가게가 들어섰다가 또 문을 닫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럴 때는 규제를 강화하고 벌금을 인상할 때가 아니라 소기업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벌금을 내려야 할 때이다. 뉴욕시에게 묻고 싶다. 소기업을 정말 죽이려는가. 그렇지 않다면 소기업에 대한 벌금정책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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