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모’ 회원들 퇴직금 소송 승소… 서울역 매표소서 현금 강제집행
국가가 채무 불이행 합법적 강제집행한 것
국가가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 지연이자를 받아내기 위해 전직 국정원 직원들이 23일 서울역 매표소를 ‘급습’, 현금을 강제집행한 일이 벌어졌다.
이는 재직기관과 관계없이 국가기관 어디서든 법 절차에 따른 국가재산 집행이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여서 주목된다.
1999년 국정원 구조조정 당시 면직된 직원들의 모임 ‘국가사랑모임’(국사모)의 대표 송영인씨 등 2명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발부한 강제집행장을 제시, 서울역 매표소에서 현금 422만원을 확보했다.
앞서 국사모 소속 전직 국정원 2, 3급 간부 21명은 99년 면직 직후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승소했으나 면직 기간에 이미 계급정년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정년퇴직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국가가 퇴직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한달 뒤에야 지급하자 송씨 등은 국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 승소판결과 함께 지연이자 등 모두 3,100만원에 대한 가집행 명령을 받아냈다.
송씨 “국가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합법적 절차를 거쳐 국가재산을 강제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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