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 여파로 건강 보험 가입을 해지하는 한인들이 잇따르고 있다. 회사가 보조를 해주지 않아서든 개인의 재정 능력 부족이든 간에 무보험자가 될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불행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뉴욕주와 시정부가 운영하는 메니지드 케어 소비자 보조 프로그램(NYC MCCAP; Managed Care Consumer Assistance Program)을 이용하면 의료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뉴욕주는 300만명이 넘는 무보험자들을 위해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Medicaid) ▲헬스케어(Health Care); 1. 어린이 건강보험(Child Health Plus) 2. 가족건강보험(Family Health Plus)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류미비자를 위해 어린이 건강보험(Child Health Plus)과 응급실 메디케이드, 임산부를 위한 PCAP, NYC HHC Plus, 무보험자들을 위해 각 지역에 보건소(Health Centers)와 진료소(Clinics)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의료보험과 의료 서비스를 점검해 본다.
1. 메디케어(Medicare)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만성 신장 환자를 위한 보험제도. 메디케어는 파트 A와 B로 구성되어 있다.
파트 A는 최고 150일간의 병원비와 너싱홈 및 헬스케어, 호스피스 등의 비용을 지불하며 수입에 관계없이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은퇴와 동시에 가입
할 수 있다.(단 10년 이상 메디케어 세금을 냈다면 무료) 파트 B는 의사진료비와 병원의 외래 진료비 등 의료서비스와 의료용품을 지불한다.
파트 B는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메디케어 수혜자 스스로 가입해야 하며 월 66.60(2004년 기준) 달러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파트 A와 B 외에도 메디케어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은 메디갭 (Medigap)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최근 처방약값의 일부를 할인하는 메디케어 개정안이 통과돼 2004년 6월부터 처방약 할인 카드제도가 시행되고 2006년부터 Medicare part D가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212-463-9685<도움말=뉴욕한인봉사센터 공공보건부>
<이진수 기자>jinsulee@koer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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