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PMI보험사 집단 제소
20만달러 모기지융자시 150달러선 불구
전국 100여만명 최고 900달러까지 부과
렌더들이 주택구입자의 크레딧 점수에 따라 모기지 이자율을 정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다운페이먼트 비율이 20%에 미달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모기지 보험(PMI)의 보험료 역시 주택구입자의 크레딧 점수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소비자 단체들에 따르면 20만달러 모기지를 받을 경우 월 150달러 정도가 정상인 PMI 보험료를 주택구입자의 크레딧 점수에 따라 많게는 900달러까지 내고 있는 소비자들이 전국적으로 최소한 100만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주택 구입자를 대표하는 소비자 단체들은 이들 보험사들이 연방 크레딧 규정법을 어기고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연방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소비자 단체들은 연방 크레딧 규정법에 따라 주택구입자의 크레딧 점수에 따라 높은 이자율을 부과해야 할 경우 이를 주택구입자에게 사전에 서면 통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플로리다와 일리노이 연방 지법은 보험사들의 소송기각 요청을 거부, 내년부터 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이 패소할 경우 PMI 고객에 한해 최고 1,000달러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어 벌금액은 수천만, 수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적으로 매년 100만명이 새로 PMI를 내고 있고 기존 PMI 고객만 500만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한편 연방무역위원회(FTC) 등 연방기관들은 법원 소송과는 별도로 모기지와 PMI 보험사 등 주택관련 렌더들이 크레딧 점수에 따라 제일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지 못할 때는 이를 고객에게 통보토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준비중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새 규정이 발효되기 전까지 주택구입자들은 모기지나 PMI를 신청하기 전 자신의 크레딧을 사전에 점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조환동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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