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격돌, 주말 재시도-저지 비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4대 입법’의 최대 쟁점인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상정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상정이 무산됐다.
열린우리당은 주말인 4일 오후 2시 다시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국보법 폐지안의 재상정을 시도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위해 최연희 법사위원장에게 이날 오전 제출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위원들은 동의안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야간 합의에 의한 의사일정 진행을 주장하며 맞섰다.
최 위원장은 우리당과 민노당 의원들이 의사일정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 11건의 법률안 가운데 여야간 이견이 큰 국보법 폐지안 등 5개 법안을 제외하고, 합의가 가능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6개 법안만 상정할 것을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우리당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사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 한나라당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와 간사인 장윤석 의원 등은 최 위원장이 제출한 절충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11시35분께 회의를 속개한뒤 자정을 불과 5분 남겨둔 11시55분께 산회를 선포했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차례 정회를 반복하며 의사일정변경 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간 팽팽한 설전을 벌였고, 첫 정회때는 최 위원장이 속개할 시간을 명시하지 않은 채 정회를 선포해 여야 의원간 몸싸움이 벌어지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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