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정… 주택거래신고지역 등 완화키로
정부는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부산ㆍ대구 등 5대 광역시에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는 내년부터 집이 두 채 남을 때까지 집을 팔 때마다 양도세를 66%(기본세율 60%+주민세 6%) 내야 한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관계 장관 회의를 갖고 이렇게 결정했다.
정부는 1가구3주택에 대해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제도는 종합부동산세와 연계하지 않고 현행 규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향후 문제점이 드러나면 보완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적정수익률에 의한 민간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미분양 주택을 임대업자가 매입해 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거래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 양도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투기지역 가운데 집값이 안정되고 투기발생 우려가 없는 지역은 실태조사를 거쳐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법안 등 보유세제 관련 7개 법률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
남대희 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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