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법안 합의처리 약속시 임시국회 임할 것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5일 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국회 법사위 이외의 별도기구에서 충분히 논의해 합의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4대법안’에 대해 합의처리를 약속할 경우 즉각 임시국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밤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개ㆍ폐 논란과 관련, “법사위 이외의 별도 기구에서 충분히 논의, 합의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해줄 것을 여당에 제의한다”며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즉각 임시국회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과거사진상규명법 등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도 “상임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공청회도 해서 합의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이날 밤 TV 토론에서 “합의처리를 약속하면 등원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주장에서 한치도 더 나아진 것이 없다”고 박 대표의 제안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천정배,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오후 회담을 갖고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절충을 시도했으나 의견차이를 완전히 좁히지 못해 합의도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3차례에 걸쳐 의원총회를 열고 국보법 개정안 당론을 확정하려 했으나 정부참칭 조항 등 쟁점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표결 끝에 지도부에 당론 결정을 위임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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