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의 워싱턴 한인사회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발생하기 힘든 희대의 사건으로 문을 열었다.
‘야생동식물 밀거래’ 혐의로 한인만 대거 기소된 소위 ‘웅담사건’은 미 주요 언론에서도 깊은 관심을 보일 정도로 여파가 컸다.
■ 사건 개요
버지니아주 공원관리국 경찰과 연방수사국(FBI)이 이번 사건을 발표한 것은 지난 1월 7일. 2000년 9월부터 2003년 여름까지 3년여 동안 치밀한 함정 수사를 벌인 끝에 체포된 사람은 모두 104명이었다.
이중 40여명은 버지니아주 라킹햄 카운티 순회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일부는 타주나 해외로 밀거래한 혐의 때문에 연방법에 저촉돼 버지니아주 샬롯츠빌에서 공판이 열렸다.
2월 6일 열린 첫 예비심리를 시작으로 10월 초까지 진행된 재판의 결과는 대부분 ‘사전형량조정(Plea Bargain)’에 의한 유죄인정.
200달러 이상의 야생 동식물 밀거래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 때문에 중범죄(Felony) 선고를 피할 수 없었으나 재판부가 실형 없이 케이스 당 1,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려 그나마 다행이었다.
■ 충격과 여파
이번 사건은 피의자가 전부 한인이고 경찰이 고의적으로 함정 수사를 펼쳤다는 점에서 한인사회로부터 인종 차별적이며 편파적이라는 비난을 크게 받았다.
현재의 시점에서 돌아볼 때 한인들의 미국 법률 시스템과 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자책을 면하기 어렵지만 당시는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변호인단은 ▲경찰이 웅담 거래가 불법이라는 경고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피의자들이 범법 의도가 없었으며 ▲범행 자체가 문화 차이에서 비롯된 실수라는 점등을 이유로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강력히 호소했다.
많은 한인 피의자들이 영주권만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범죄와 단순 경범죄(Misde meanor)는 하늘과 땅 만큼이나 차이가 큰 것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법정에서 한인들이 영어가 부족했다고 하나 웅담 거래가 분명히 위법이라는 것을 피의자들이 잘 알고 있었고 특정 인종만을 상대로 벌인 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비디오 테입과 녹음 자료 등의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 한인들의 주장은 궁색한 변명이 돼버렸다.
■ 대처 및 교훈
어쨌든 8개월을 이끌며 한인사회의 최대 화제가 됐던 웅담사건이 일단 종료된 상태에서 한인연합회가 중심이 돼 추방 위험이 있는 한인들을 구명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이와 관련 김영근 한인연합회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한인사회 전체의 차원에서 억울한 추방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피의자들의 공동 대응과 한인사회의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미 이민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성대한 잔치를 벌였던 한인사회가 아직도 주류 사회의 ‘룰’에 익숙치 못함을 잘 보여준 이번 사건은 미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법을 먼저 숙지해야 한다는 간단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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