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보건국(DOHMH)과 주택국(HPD) 그리고 소비자 보호국(DCA)은 최근
지난 8월, 의회를 통과한 ‘납 성분함유 페인트 사용 금지 개정안(Lead-Safe Work Laws)’의 조속한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뉴욕시의회가 44대 5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킨 이 개정안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기관이 적극 나선 것.
이 개정안은 뉴욕 시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의 납 중독 방지를 골자로 하고 있으나 그 보호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2년 가까이 공방을 벌인 법안이다.
당시 뉴욕 시 주택보호·개발국의 제리린 퍼린국장은 개정법이 시행되기까지는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며 결국 이 법안 시행의 최종 결정은 법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여 빨라야 6개월 후에 효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입주자의 자녀가 6세 이하일 경우 건물주에게 납 중독 방지의 책임이 부가된다. 즉 건물주가 납 먼지와 납 성분이 든 페인트 등을 제거해야 하며 제거를 할 때에도 페인트가 칠해진 마른 벽을 모래 페이퍼로 직접 문지르거나 긁어내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물을 적셔 먼지가 일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페인트를 벗겨내야 한다.
보건국은 최근 ‘건강한 가정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이 주민들에게 정확히 전달 돼야 한다며 페인트 가게와 하드웨어 취급점 등에 납 성분 페인트 사용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 중독 비율은 퀸즈와 브롱스, 브루클린 지역의 어린이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뉴욕시 보건국은 2010년까지 유아 납중독을 완전히 퇴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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