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인권법안
▶ 미주동포들 성원 ‘한목소리’
북한인권법안은 미국의 ‘대북 압살 책동’ 인가, 아니면 북한 개혁의 첫걸음인가.
부시 대통령이 지난 10월 18일 서명, 발효된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주민 인권 신장 ▲궁핍한 북한 주민 지원 ▲탈북자 보호 등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을 돕는다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미 의회에 상정될 때부터 “북한 체제를 전복하려는 불순한 동기가 숨어있다”는 거센 비난을 면치 못했고 진보와 보수 그룹간에 첨예한 논쟁의 불씨가 됐다.
이 법안이 탈북인권단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들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 그러나 북한은 “6자 회담은 고사하고 인권유린의 원흉인 미국과 상종할 어떤 명분도 없다”며 맞서고 있어 법안 통과의 득실을 계산하기가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다.
■법안 상정서 통과까지
법안 골격이 다져진 것은 지난해 11월.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공화), 짐 리치 하원의원(공화)등의 지지를 얻어 ‘북한자유화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상정됐다.
그러나 이 법안에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조항이 많다는 논란이 일자 16명의 하원의원들은 법안 명칭을 ‘2004 북한인권법안’으로 바꾸고 일부 내용을 수정, 지난 3월 23일 국제관계위원회에 다시 상정했다.
법사위원회를 거쳐 하원 본회를 통과한 것은 7월21일. 만장일치였다.
일주일 후인 7월28일 상원에서 일부가 다시 수정돼 가결된 법안은 하원으로 이송돼 10월 4일 재통과됐고 부시 대통령은 2주후인 18일 서명했다.
■법안의 내용
북한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증진 프로그램을 육성하는 민간 비영리 단체에 내년부터 4년간 매년 200만달러를 지원하는 것이 ‘북한주민 인권보호’ 조항의 주요 내용이며 ‘북한주민 지원’ 조항은 국제적 기준에 따르되 인권분야의 실질적인 진전 여부와 연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북한주민에게 인도적 지원을 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은 같은 기간 동안 매년 2,000만달러까지 지출을 승인한다.
‘북한 난민 보호’ 조항은 대한민국 국적 취득권을 이유로 미국 난민 또는 망명 신청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미주 한인사회의 반응
북한 자유화에 대한 미주 동포들의 염원이 잘 표출된 것은 지난 4월 28일 D.C. 의사당 앞에서 열린 ‘북한 자유의 날’ 행사였다.
미국의 종교 및 인권 단체들의 모임인 ‘북한자유연합’이 개최한 이날 행사에 대거 참석한 워싱턴 지역 한인들은 북한 인권개선과 자유화를 위해서는 북한인권법안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법안이 통과된 현재 미국으로 몰려들지 모르는 탈북자들을 맞을 준비를 해야한다는 의견도 많아지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인권협회의 유천종 대표는 얼마전 “이제는 탈북자들의 미주 정착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될 때”라며 ‘탈북자정착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밝힌 바 있고 뉴욕에서도 목회자들이 중심이 된 탈북자 지원단체가 난민촌 건립계획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 미 입국 러시
법안 발효후 달라지고 있는 양상은 탈북자들의 미 입국 열기.
어떻게 해서든 미국에 오기만 하면 살길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망명을 무리하게 시도하는 탈북자들이 많아져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국무부가 내년 2월까지 탈북자 수용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며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도 미국 이민이나 망명이 가능하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 더욱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분명히 법적으로는 한국 국적을 일단 취득한 사람은 미 망명을 허용하지 않다”며 “섣부른 미 입국은 낭패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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