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이의 폐렴을 단순 감기로만 생각하고 한달 가까이 감기약 처방만 하는 바람에 증상 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해법원이 60%의 책임을 지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만오 부장판사)는 18일 고열과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 소아과 의원에 찾아갔지만 몇차례 투약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다 폐렴으로 숨진 조모(당시 3세)양의 부모가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60%의 책임을 지고 총 8천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가 처음에는 단순 감기 외의 질병을 의심하기 어려웠다 해도 증상이 낫지 않고 계속 악화됐다면 이후에는 폐렴 등 합병증이나 2차감염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방사선 검사를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옮기도록 권유했어야 한다며 피고는 의사로서 진료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소아 감기는 적절한 치료를 받아도 1주일 이상 열과 기침이 계속되기도 하고 감기와 폐렴은 증상만으로 구별하기 쉽지 않은 점, 조양이 처음부터폐렴 증상을 보이지는 않았고 조양의 폐렴은 단기간에 급속히 악화되는 대엽성 폐렴이었던 점 등을 감안,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조양은 2002년 9월 중순께 감기 증상으로 피고 의원에 가서 급성 인후두염 진단과 투약처방을 받았지만 잘 낫지 않은 채 한달 가까이 피고에게서 비슷한 처방만 받았으며 설사와 호흡곤란 증상까지 나타나 같은해 10월 중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폐렴 진단을 받은뒤 다음날 폐출혈과 패혈증 등으로 숨졌다.
김상희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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