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고교생과 대학생의 20%가 스토킹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밴더빌트 대학 마가렛 커니김 여성센터가 실시한 조사 결과, 고교생 및 대학생 가운데 5명당 1명꼴로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코넬대학이 고교생과 대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20%의 응답자가 스토킹 경험을 밝혔다.
응답자 대부분은 스토킹 당한 기간이 평균 2개월이었다고 답했으나 일부 학생들은 반년 이상 스토킹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스토킹 피해 경험자의 15%는 학교 카운셀러에게, 8%는 경찰 신고까지 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스토킹이란 당사자의 거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끊임없이 연락하며 접촉을 시도하거나 숨어서 다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통칭한다.
직접적인 접촉 이외에도 전화나 e-메일로 연락 또는 끊임없이 메시지 남기기, 전화를 걸었다가 끊는 행위 반복, 갑자기 나타나기, 대화 강요 및 뒤쫓아 다니기, 학교나 직장 앞에서 무작정 기다리기 등의 모든 행동을 포함한다.
학계나 언론에서는 그동안 유명인 대상 스토킹 문제에만 집중적인 관심을 쏟았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스토킹은 유명인들에게나 일어나는 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 일반인 대상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누군가의 선물 공세에 시달리고 이성으로부터 끊임없이 전화가 걸려 오는 것을 불평할 경우 친구들로부터 `배부른 소리’라는 핀잔이나 듣기 쉬워 학생들의 스토킹 피해를 오히려 부추긴다는 것.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스토킹 피해자들조차 스토커들이 자신을 해칠 수도 있다는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연방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 스토킹 피해자의 10%는 스토커들이 성적 접촉을 강제적으로 시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 15%의 스토커들은 피해자를 해치거나 협박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심한 경우 스토킹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와 관련,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스토킹 관련 교육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성친구와 어떻게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 타인과의 인간관계 관리 방법 등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스토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접근 금지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접근 금지 명령만으로도 스토킹의 80%는 해결되는 수준이다. 하지만 때로 접근 금지 명령이 스토커를 더욱 자극시킬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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