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미국에 보낸 아들 그 곳 동생에 입양하려면
<문> 몇년 전에 제 아이를 방문비자로 미국에 보내 여름방학 동안 공부를 시켰습니다. 아이는 결국 미국에 계속 남게 되었는데, 이제 비자가 만료되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제 동생이 현재 미국에서 제 아이를 돌보고 있으며, 저는 미국에서 살 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제 아이를 제 동생에게 입양시켜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절차는 어떻게 되며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아이의 나이는 13세입니다.
16세 되기 전에 입양절차 마치고
21세 전 영주권 신청 가능
삼촌에게 입양되면 친부모나 형제 초청은 못해
<답> 다음의 요건들이 충족되면, 귀하의 미국 시민권자 동생이 귀하의 아이를 입양해서 이민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16세가 되기 전에 귀하의 동생이 아이를 합법적으로 입양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이런 입양은 약 6개월이 소요되므로, 아이의 나이가 15세6개월이 되기 전에 입양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귀하의 동생이 아이에 대한 법적 양육권을 가진지 최소 2년이 지나고(입양 전후), 또 아이가 귀하의 동생과 같이 산지 최소 2년이 지나야(입양 전후) 아이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경우 양부모는 입양 후 2년을 기다려야 아이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가 21세가 되기 전에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현재 13세인 아이가 14세가 되기 전에 귀하의 동생이 모든 입양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 즉 16세가 되기 전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 신청 후 약 1년 뒤에 아이에 대한 영주권 인터뷰가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동생이 아이를 16세 이전에 입양했고, 귀하의 동생이 아이에 대해 법적인 양육권을 2년 이상 행사했으며, 아이가 귀하의 동생과 최소 2년간 같이 살았음이 입증되면, 귀하의 아이는 영주권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이는 17세가 되기 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알아 두셔야 할 것은, 귀하의 아이가 삼촌을 통해 이민혜택을 받은 경우, 아이는 귀하에게 이 이민혜택을 받게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귀하의 아이가 21세가 넘고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하더라도, 귀하와 귀하의 아이 사이에 부모-자녀 관계가 종결되었으므로 아이가 귀하를 이민 초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귀하가 아이를 다시 입양한다 해도, 아이가 양부모를 통해 이민혜택을 받은 이상 귀하를 초청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양부모를 통해 이민혜택을 받게 되면, 친형제(귀하의 다른 자녀) 간에도 이민 초청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민법상 이제 아이와 형제는 더 이상 부모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양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친부모, 양부모, 아이 모두가 이민법 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의논을 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이민 권리 외에도, 이 아이는 양부모로부터 유산상속 등과 같은 기타 법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양부모는 입양된 아이에 대해 처음에는 예상치 못한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실력 있는 변호사와 꼭 상의하실 것을 권합니다.
김한주 변호사
이민법 문의 (213)384-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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