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중개인과 혼동하면 불이익 당할 수도
지난 1991년 뉴욕주가 부동산 중개인들과 판매자 또는 구입자들 사이의 첫 만남에서 부동산 중개인들이 판매자 혹은 구입자 중 어느 쪽 또는 양쪽을 대표하는 것을 밝히도록 명시한 디스클로저 법(disclosure law)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인들이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여
전히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연방 공정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지난 1980년대 초 실시한 조사에서 다른 부동산중개회사에서 리스팅한 주택을 구매한 주택구입자중 70%가 실제로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셀링 에이전트가 자신들을 위해 일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문제
가 불거진 이후 뉴욕주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디스클로저 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한인들의 경우 여전히 매매를 중개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인들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분별없이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시 인근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한 한인부동산중개업자는 한인부동산중개업자들이 디스클로저 법에 따라 판매자나 구입자를 처음 만났을 때 에이전시 디스클로저 양식을 제시해 서명을 받고 있으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한인부동산중개업체를 찾은 많은 한인들이 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양식에 구입자 중개인으로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판매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게 될 중개인들이 자신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을 해줄 것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중개인을 구입자 중개인으로 선임해 이를 명시하면 부동산 중개인과 구입희망자 사이에 바이어 에이전시 계약을 맺고 구입자가 부동산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대신 구입자 중개인으로 하여금 최선을 다해 구입자를 위해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저 가격으로 매매를 성사시킬 가능성이 있는 등 구입자의 구매파워를 최대한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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