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신문제도 존치… 사법경찰관도 법정증언 허용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검찰의 강한 반발을불러온 형사소송법 개정문제와 관련해 검찰의 주장을 상당부분 수용한 새로운 개정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형소법 개정문제를 둘러싸고 사개추위와 검찰간 형성됐던 냉각기류가상당부분 진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개추위 핵심관계자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 회의를 거친 결과 검찰의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한 실무팀안을 확정했다. 조만간 법률안 성안 작업을 거쳐 늦어도 6일 오전 중 사개추위의 차관급 실무위원에게 이를 보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사개추위 실무팀은 형소법 개정안 초안의 세 가지 핵심쟁점 중 피고인 신문제도존치 문제와 법정 증언이 가능한 수사종사자의 범위 부분에 대해 검찰측이 주장한안을 수용키로 했다.
또, 실무팀은 피고인 신문제도를 폐지키로 한 형소법 초안과 달리 신문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신문시기를 증거조사 절차 이후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문제도를 폐지할 경우 플리바기닝이나 사법방해죄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팀은 피고인이 피고인 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할 경우 검사만 법정에서 피고인의 수사과정 진술내용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한 초안과 달리 증언 대상자 범위를 검찰 수사관과 사법경찰관까지 확대키로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다만 참고인 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이 부인한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것은 물론 검사 등 수사종사자의 법정 증언도 일체 허용치 않기로 한 형소법 초안을재확인했다.
그러나 실무팀은 검찰이 조서를 대신할 증거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한 녹음ㆍ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4일 중 최종결론을 도출키로 했다.
실무팀은 녹음ㆍ녹화물의 증거능력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조서와 같은 수준의 증거물로 분류했으나 전자증거 확대라는 추세와 조서와 다른 녹음ㆍ녹화물의 특성을 인정, 제한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사개추위는 남은 쟁점에 대한 결론이 도출되면 5일까지 형소법 개정안 성안작업을 마무리한 뒤 6일 오전께 법률안을 차관급 실무위원회에 참여하는 실무위원에게보낸 뒤 예정대로 9일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한편 한승헌 사개추위 위원장과 김승규 법무장관은 3일 오후 서울 시내 모처의식당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이번 형소법 사태를 둘러싼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논의과정에서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키로 합의했다.
회동 직후 한 위원장은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아나가자고 협의했다.
구체적인 것은 사개추위에서 논의키로 했지만 바람직한 공판중심주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도 검찰의 사법개혁과 관련한 관심사항에 관하여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고 피고인의 방어권과 실체적 진실발견을 조화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바람직한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며 회동 결과를 소개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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