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평검사대표회의 강행키로…전국수석부장검사들은 반대의견 총장에 곧 전달
항명 오해 소지 있어 `타협안 不수용’ 발표내용은 뒤늦게 철회
<<제목수정, 합의안 불인정 문구 철회 등 추가>>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이광철기자=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4일 수석검사회의를 열어 사개추위의 형소법 개정논의에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법무장관과 사개추위 위원장 사이의 전날 합의안 수용을 거부하면서 전국평검사대표회의 강행 등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전국 차치지청(차장검사가 있는 검찰청) 이상 수석부장검사와 수석검사 40여명도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사개추위의 형소법 개정 논의에 대한 반대 의견을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금명간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김승규 법무장관과 한승헌 사개추위원장 간의 회동 뒤 진정조짐을 보였던 사개추위와 검찰의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회(의장 김현채 검사)는 수석검사회의 결과 한 위 위원장과 김 장관의 합의도 국민의 참여가 배제된 일종의 타협에 불과하므로 그 절차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평검사들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평검사회 대변인인 구태언 검사는 평검사들은 현재 진행 중인 사 개추위의 형소법 개정안 추진일정에 절차적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국민적 합의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제대로 된 형사사법개혁이 이뤄지도록 전국평검사 대표회의 개최 등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검사는 평검사들은 현재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중 요한 제도의 변경이 밀실에서 이해 당사자들 간의 타협에 의해 이뤄지고 있기에 반 대한다며 사개추위는 형소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고 국회심의절차에 준하는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평검사들의 요구는 사개추위의 움직임에 반발해 검찰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이 아니라 배심제 등 국민 사법참여제도의 도입에 필수적인 양형기준법, 유죄협상제도(플리바게닝), 참고인구인제도 등이 함께 논의되는 완전한 사법개혁 논의를 국민 참여하에 진행해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검사들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김승규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사개추위 위원장과 피고인 방어권과 실체적 진실발견 간에 조화를 이뤄야한다는 데 합의를 봤고 현재 조문검토 작업 중이니 잘될 것이라며 평검사들이 집단반발을 해서는 안된다.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평검사회는 이날 밤 평검사들의 행동이 법무ㆍ검찰의 최고책임자인 법무장관에 대한 항명처럼 보여질 소지가 있다며 `장관과 사개추위 위원장 간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발표 내용은 공식 철회한다고 밝혔다.
jhcho@yna.co.kr
minor@yna.co.kr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