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센트 레이벨(공화당, 풋남.더치스 카운티) 주 상원의원은 마리화나를 의사 처방전으로 합법화시키는 안을 소개했다. 이 안은 생명이 위독한 환자나 평생 장애자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는데 사용하도록 합법화 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레이벨 상원의원은 “이 안은 마리화나 사용을 비 범죄화 하려는 것이 아니라 통제 속에서 의학을 위해 일부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레이벨 의원은 이와 관련 10일 주하원의회의 리처드 갓프리드 보건분과위원장과 이 상정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뉴욕주 하원의원에도 비슷한 내용의 안이 상정돼 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미국의 10개주에서는 의학 목적으로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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