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6월 플러싱 패링턴 스트릿(35-01~35-11) 건물을 매입, 우리종합병원을 운영해온 김호연 원장은 2003년 1월 이 건물을 매각했으며 올해 2월1일 미 연방 파산법원에 개인 파산신청(챕터 13)을 접수시켰다가 기각당하자 4월10일 챕터 7로 변경했음이 밝혀졌다.
연방 뉴욕동부지법 기록에 따르면 김 원장은 총 30만4,850달러의 자산과 61만2,406달러4센트의 부채를 신고했다. 김 원장이 신고한 자산은 아들인 치과의사 김창학씨, 며느리 김소량씨와 함께 공동 소유한 시가 95만달러 상당의 롱아일랜드 주택의 3분의1 지분(30만달러), 주택가구(2,000달
러), 랜드로드가 보유하고 있는 시큐리티 디파짓(1,650달러), 은행수표구좌(1,000달러), 헌 옷가지(200달러) 등이 전부다.
부채는 자택에 대해 뉴욕주 낫소카운티 지법에 차압 소송을 제기한 HSBC 모기지사의 1차 모기지, 이미 30만달러 판결이 내려진 한국외환은행의 2차 모기지, 29만5,280달러인 크레딧 카드 빚 등 무담보 부채 31만2,406달러4센트, 체납 전기세, 전화세, 케이블, 리스비 등으로 신고됐다.
김 원장은 올해 2월1일 연금 등 월 3,408달러17센트의 수입에서 필수 지출액 3,004달러를 뺀 400달러를 3월1일~2010년 2월1일 59개월간 매달 법정 관리인에게 지불, 무담보 부채의 일부인 2만393달러만 갚고 모든 부채를 해결토록 해달라는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안이 법원의 승인을 얻지 못하자 4월10일 챕터 13을 법정관리 파산신청(챕터 7)으로 변경을 요청했으며 법원은 같은 달 18일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챕터 7 첫 채권자 모임을 오는 27일 오전 9시 미 연방법정관리인 건물(111 리빙스톤 스트릿, 브루클린) 1102호실에서 갖도록 했으며 정부 채권자들은 오는 10월17일까지, 그 외 채권자들은 8월25일까지 채권입증 자료를 법원에 제출토록 했다.법원은 또 김 원장의 챕터 7로 변경 승인한 것에 대한 의의 신청 마감일을 7월26일로 결정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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