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기피 목적 국적포기. 국적회복 불허 불구
한국에서 병역을 마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새 국적법의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뉴욕 총영사관 민원실의 국적이탈 신고<본보 5월11일자 A3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총영사관 민원실에 따르면 한 달 평균 3건에 불과한 국적이탈신고가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된 5일 이후 11일 현재까지 총 22건이 접수됐고 문의전화는 평균 150통으로 폭주 1명이 담당하는 국적관계 민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11일 한국 법무부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이탈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 국적회복을 제한하는 현행 국적법 9조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발표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날 하루에만 국적이탈 신고가 10건을 넘는 등 탈 한국 바람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자에 대해 국적회복 제한을 엄격히 적용하겠다. 국적회복 신청자에 대해 국적 포기 당시의 상황, 포기과정 등을 엄격히 따져보고 회복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새 국적법 시행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체류자격을 엄격히 심사할 방침이다.
법무무에 따르면 국적 포기자가 한국에 거주하려면 외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게 돼 포기 후 30일 이내에 외국인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또한 부모나 조부모 등이 한국내 거주함으로써 국내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국적 포기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을 받지 못한다. 이와 더불어
국적 포기자에 대해 고교 졸업 때까지는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졸업 후에는 유학 또는 취업자격을 얻어야만 국내 체류가 가능하게 된다.
특히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해외 일시 출입국을 하려면 반드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하고, 국내 체류 중 형사상 범죄를 범한 경우 강제퇴거 대상이 되므로 국적포기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는 조언하고 있다.
총영사관 민원실 국적담당자는 “국적이탈 신고 접수와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들 대부분은 국적 이탈 시 장단점을 요목조목 따지며 병역은 피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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