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간호보험(Long Term Care Insurance)’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 보험이 세금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12일 오전, 뉴욕한인봉사센터(KCS) 플러싱 한인경로회관에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 강성수 메트라이프 소장은 “장기간호보험은 건강할 때 미리 보험에 들어 미래를 대비하는 것으로 발병과 함께 위축될 수밖에 없는 환자의 위엄을 지켜주는 것은 물론 나이에 따른 세금공제가 있어 인기가 높다”며 “특히 가족이나 친지의 수발 없이 케어기버(Caregiver)의 도움으로 투병할 수 있는 이 보험은 가족이 없거나 스스로가 자신을 돌봐야 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에게 매우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강 소장에 따르면 ‘장기간호보험’은 반드시 건강할 때 가입해야한다. 이는 보험가입이 매우 까다롭고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금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장기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메디케어 수혜자는 제한적인 서비스를 받게 된다.
메디케어 수혜자가 장기간호 혜택을 받으려면 우선 사흘간 입원해야 한다. 첫 20일간은 100%를 지원받게 되지만 21일부터 100일까지는 매일 105달러의 본인 부담금이 청구되며 100일 이후에는 그나마 모든 지원이 중단된다.
강 소장은 “15년 전 50만명이 이었던 미국 내 알츠하이머 병 환자가 현재 500만 명으로 증가, 약 10배가 늘어났다”며 “85세 이상 노인의 경우 4명중 1명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메트라이프의 ‘장기간호보험’은 발병과 함께 보험금이 지급되며 한국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아도 보험금이 지급 된다”며 “특히 알츠하이머나 파킨슨시 병은 발병과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문의; 718-359-6800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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