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안보와 절차적인 이민법안’(SAOI)이 지난 12일 상하원에 함께 상정되자 이민자 단체들은 일단 다행이라는 입장을 표하고 이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청년학교는 12일 “정당을 초월한 포괄적인 이민 개혁법안이 미 연방 의회에 상정된 것을 계기로 미국의 잘못된 이민 시스템이 바로 서기를 바란다”며 “한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이민자들이 이 법안을 통해 사면 혹은 가족 재결합, 노동 권리의 획득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되기를 기
대한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청년학교가 미주한인봉사단체협의회(NACASEC), LA 민족학교, 시카고 한인교육문화마당과 함께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이 법안은 ‘최근 다양한 반이민 법안들이 연방, 주 그리고 지방정부에 상정, 통과되는 시기에 의회에 상정돼 법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지만 일단 이민 시스템 개혁을 위한 첫 단계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 법안은 가족 재결합을 위한 서류적체문제감소, 서류미비자의 합법적 신분조정 기회, 미숙련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고용될 수 있는 임시 취업프로그램 창설, 국경 안보강화, 직장에서의 이민자 단속 강화, 그리고 시민사회 교육과 영어교육에 대한 기금 배분 등으로 이뤄져 있다.
뉴욕이민자연맹(사무총장 마지 맥휴)도 13일, 공식 성명을 통해 현재 불법체류하며 힘들게 일하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을 부여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이 상정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 맥휴 사무총장은 “이 법안은 미국정부와 불법체류 이민자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오는 윈-윈(win-win) 전략”이라며 “이를 추진한 존 맥케인,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과 제프 플레이크, 루이즈 구티에레TM, 짐 코비 하원의원 등에게 박수갈채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뉴욕뉴저지 유권자 센터 김동찬 사무총장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 뒤 “CIR 법안이 리얼 아이디를 포함한 반 이민법에 대한 대안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 법안의 상정으로 퇴로 없는 골목으로 몰아넣고 있는 미국의 반 이민정책이 친 이민정책으로 돌아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협상과정에서 이 법안의 근본정신이 훼손 받지 않기를 바라며 이의 통과를 위해 한인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진수· 김휘경 기자>
포괄적인 이민 개혁 법안(SAOI· The Secure America &Orderly Immigration Act of 2005)법안상정위원 연방상원: 존 맥케인(아리조나 ·공화), 에드워드 케네디(매사추세츠 ·민주)연방하원: 짐 콜비(아리조나 ·공화), 루이즈 구티에레스(일리노이 ·민주), 제프 플레이크(아리
조나 ·공화)
1. 국경 안보(Border Security)
국토 안보부는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목적을 위해 전국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새로운 국경 경비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그와 더불어 세계와 연방, 주, 지방 당국을 연결하는 정보공유 시스템을
포함, 더욱 전문화된 감시 시스템을 구축 한다.
2. 외국인 범죄자 보조 프로그램 (State Criminal Alien Assistance)
각 주 정부가 기존에 갖고 있던 ‘외국인 범죄자를 위한 보조 프로그램’을 재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각 주 정부나 지역 공권력에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감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된다.또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혐의를 받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을 수사하는 형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방정부가 지원한다.
3. 노동자 비자 프로그램(Essential Worker Visa Program)
특별한 기술이 없는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 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임시 비자(H-5A 비자)를 발급한다.위 비자의 신청인은 미국 내에 위에 해당하는 직업을 이미 구했다는 서류를 제시해야하며 500달러의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한다. 위의 직업을 원하는 미국 시민이 없다는 것을 정확히 하기 위해 미국 잡 뱅크를 업데이트해 제시해야한다.
H-5A 비자를 승인 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가족과 함께 미국에 입국하며 고용기간 동안 함께 살 수 있다.H-5A 비자는 40만개 제한 발행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이 제한은 차츰 필요에 따라 매년 상하 조정될 수 있다. 위 비자는 3년간 유효하며 한 차례 연장 할 수 있다. 비자가 만료되면 해당자
는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위 비자 소지자가 직업을 잃으면 60일 이내로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하며 만일 새 직장을 찾지 못할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고용주는 H-5A 비자 외국인의 영주권을 스폰서 할 수 있으며 H-5A 신분으로 4년간 일한 외국인은 자신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4. 직장에서의 이민단속(Enforcement)
기존의 I-9 양식은 임시 취업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전산 신분조회로 바뀔 것이며 이 전산 신분조회 시스템은 미국 내 모든 노동자들의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된다.미연방 노동부는 위반 조사를 목적으로 무작위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서류미비자를 고용한 고용주에 대한 벌금은 인상되며 최고의 추가 조치에 처해 진다.
5. 순환 이민 패턴 장려(Promoting Circular Migration Patterns)
타 국가들이 미국과 이민 협정을 맺어 그 국가의 국민이 미국에서 취업하는 유동량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미 정부가 멕시코 정부와 직업 상황을 개선시킨다는 내용의 협정을 맺어 멕시코 인들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규모를 축소시킨다. 미 정부가 멕시코 정부에 본국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를 책임진다는 내용의 협정을 맺어 이들의 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이 미국에서 나가지 않도록 한다.
6. 가족 재결합 서류 적체 현상 감소(Family Unity & Backlogs Reducing the backlogs)매년 정해진 이민 초청 상한선에서 직계 가족 초청 범위를 면제시켜 즉각적으로 서류 적체를 줄인다. 국가별 초청 상한선을 증가시켜 가족 초청 그리고 고용 기준 이민자 신청을 늘인다. 재정보증인의 소득 자격 조건을 현 미연방 빈곤선 125%에서 100%로 낮춘다. 이민 서류적체는 5 또는 6년 안에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7.신분조정의 기회·합법화 또는 사면(Ajustment of Status for H-5B Non Immigrant) 법안이 상정된 날짜(5월12일 2005년)를 기준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직장이 있으며, 범죄 기록이 없는 서류미비자와 가족들은 6년 동안 합법 고용 및 체류를 보장해주는 신분조정 H-5B 비자를 등록 할 수 있다. H-5B 비자 소지 외국인은 합법 노동이 허가되고 해외여행도 허가된다.비자 취득 6년 이후 서류미비자는 일정액의 벌금과 범죄 기록 조사 그리고 향후 고용 자격 조건 등을 갖추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서류미비 학생들은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기간이 6년 이상이 되면 6년 노동조건으로 간주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8. 이민사기 근절안(Protection Against Immigration Fraud)
무면허, 무허가 이민 사기단들이 이민자들에게 이민과 관련된 사기 행각을 벌이지 못하도록 이들을 단속하는 새로운 법안을 만든다. 이민사기를 당한 이민자들이 사기범을 대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 한다
9. 시민권자의 사회적응 (Civics integration)
USCIS 시민권 사무실 산하에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돕는 공사 재단을 마련한다.
10. 헬스 케어 장려(Promoting Access to Health Care)
헬스케어를 장려하기 위해 각 병원이 불법체류자나 H-5A, H-5B 비자를 소유한 이민자들이 응급실을 사용했을 때 부담한 비용을 연방정부가 환급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11. 기타(Miscellaneous)
H-5A, H-5B 비자를 소유자들이 낸 비용이나 벌금을 국경수비(DHS), 노동법 강화(DOL), 고용 기회 확인 시스템 개발(SSA), 시민권 교육(USCIS) 등에 분배한다.
H-5A, H-5B 비자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한 반차별 보호법을 포함한다.
신분 조정 때 내는 벌금은 모아져 주나 지역 정부의 서류미비자 구금과 서류미비자 병원 비용에 쓰여진다. 또한 시민사회 교육과 영어교육에 대한 기금으로 배분된다.
<정리 이진수· 김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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