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 >
뉴욕한인회 이경로 회장, 한범희 의전부회장
뉴저지한인회 김진국 회장, 김현석 사무총장
뉴욕한인총연합회 김근옥 회장
뉴욕한인변호사협회 배문경 회장, 유준모 부회장
청년학교 문유성 사무국장, 차주범 교육부장
뉴욕뉴저지한인유권자센터 김동찬 총무
퀸즈한인천주교회 생활상담소 윤갑섭 총무
뉴욕한인경영인협회/ 뉴욕한인직능단체장협의회 전광철 의장
뉴욕한인네일협회 방주석 회장
■신용일 뉴욕한국일보 부장
지난 12일 의회에 상정된 ‘SAOI’는 공화 민주 양당 중진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이민 개혁법안으로 한인사회가 힘을 모아 통과시켜야할 법안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의회에서는 보완과 수정의 논의들이 이어지겠지만 이와 별도로 한인사회도 이에 대한 여론수렴과 이 법안이 가급적
빨리 통과되도록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특히 이 법안의 통과로 미국의 이민정책이 친이민 쪽으로 향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내 연방 상하원의원들이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이 법안이야말로 매일매일을 불안하게 살고 있는 한인 불체자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줄 수 있다
고 본다.
■유준모 뉴욕한인변호사협회 부회장
의회에 상정되는 법안들은 무수히 많다. 하지만 법안의 상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과여부가 중요하다. 특히 상정된 법안이 얼마나 변형되었는가는 관심있는 커뮤니티 혹은 기관들의 로비에 의해 좌우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SAOI’ 법안은 ‘245i’ 보다 획기적인 이민 개혁법안이다. 의회에 상정된 ‘SAOI’ 법안은 비숙련 노동자들의 입국을 위한 H-5A 비자신설과 서류미비자 구제를 위한 H-5B 비자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H-5A는 1년 40만개의 취업이민쿼타를 늘리는 것이고 H-5B는 서류미비자가 최고 6년 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자격을 제공, 향후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단 서류미비자를 위한 H-5B 비자 경우 법안 상정일인 5월12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것을 입증해야한다.또한 이 법안에는 고용주가 노동자를 착취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고 최소 4년의 노동기록이 있는 노동자는 고용 스폰서 없이 스스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때문에 이 법안은 이민자들에게는 획기적이다.
밀입국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이 비자는 취업에 의한 합법신분취득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가족이민이 아니다. 이 비자를 통해 합법 체류신분이나 영주권을 얻고자 하는 경우 절대 의도적으로 체류신분을 변경(이민사기)한 기록이 없어야 한다.
■청년학교 문유성 사무국장
SAOI 법안에 포함된 H-5A 비자와 H-5B 비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H-5A 비자는 비숙련 이민노동자의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로 반드시 미국 내 취업상태를 증명해야 하고 500달러의 신청비를 납부, 신분조회 및 의료검사 등의 조사를 받아야한다. 1년 40만개를 상한선으로 필요에 따라 매년 숫자를 조정하며 한번 연장을 포함 6년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후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을 수 있
다. 직업을 잃었을 경우 45일 이내에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며 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주에 의해 취업이 승인돼야한다. 때문에 자영업 형태의 개별 계약은 금지된다.
고용주는 H-5A 비자 소지 종업원의 영주권 취득을 위한 스폰서가 될 수 있으며 H-5A 비자를 소지하고 4년 이상 일한 자는 본인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H-5B 비자는 서류미비자 구제를 위한 것으로 법안상정일 이전에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 하는 6년간 유효한 임시 합법체류 비자다. 신청자들은 일한 경력을 증명해야 하고 범죄기록이 없어야 하며 신분조회상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신분조회 결과 문제가 없는 서류미비자는 가족을 포함해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를 발급받는다. 또한 6년의 합법체류 비자기한이 만료된 후 서류미비자는 2,000달러 이상의 신청비와 벌금을 납부하고 향후 고용자격을 갖추면 추가 신분조회를 거쳐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이경로 뉴욕한인회장
서류미비자 구제 문제는 한인사회의 가장 큰 이슈이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뉴욕의 한인 서류미비자와 합법체류자 비율은 50대50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한인회는 이 문제의 중요도와 심각성을 깊이 인식, 이 법안의 통과를 적극 지지한다.
■김진국 뉴저지한인회장
뉴저지 한인사회 역시 서류미비자 구제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다. 뉴저지 한인 인구를 약 15만 명으로 볼 때 이 가운데 약 5만~6만명이 서류미비자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에 대한 구제는 곧 한인사회 시장경제와 직결된다. 뉴저지 한인회도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한 캠페인에 적극 동참 하겠다.
■김근옥 뉴욕한인총연합회장
서류미비자 사면은 이민사회 모두의 염원이다. 만족할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SAOI 라는 이민개혁법안이 상정된 만큼 이법안의 통과를 적극 지지한다. 협회 차원의 동참은 물론 이번 주말 열리는 힐러리 클린턴 연방상원의원 모금의 밤 행사에 참석, 이 법안의 지지를 공식요청하겠다.
■문유성 청년학교 사무국장
SAOI 법안은 즉각적으로 영주권을 주는 사면안은 아니다.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주는 법안으로 무조건적인 지지는 반대한다. 특히 이 법안에는 치명적인 약점도 많기 때문에 청년학교를 비롯한 많은 이민자 단체들이 이 법안에 대한 비판적 지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이미 공화당내 30%에 달하는 반 이민 정치세력들이 이 법안의 기각을 요구하고 나섰다.
■배문경 뉴욕한인변호사협회장
SAOI 법안 상정 시 이 법안을 지지(코 스폰서)한 뉴욕 및 뉴저지 상하원의원들은 한명도 없었다. 때문에 우리는 최소 이들 정치인에 대한 지지요구를 이끌어 내는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 법안 설명회와 서명운동, 편지발송 운동 등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또한 텔레 컨퍼런
스 등을 통한 대책논의 등을 시도,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긴 호흡으로 대응해야한다.
■김동찬 뉴욕뉴저지유권자센터 총무
캠페인은 커뮤니티 전체가 나서야 한다. 즉 테스트포스를 구성, 조직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이 법안에 대한 지지와 함께 독소조항에 대한 수정 요구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민법은 연방법인 만큼 타 민족, 타 지역 기관과의 연대가 필요하며 정치인 방문, 로비
그룹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시도가 요구된다.
■김근옥 뉴욕한인총연합회장
그동안 정치인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는데 이민 관련 이슈를 이야기한 적은 없는 것 같다. 향후 정치인들을 만나면 이 문제를 먼저 화두로 꺼내 그들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
■문유성 청년학교 사무국장
SAOI 법안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라티노 커뮤니티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마련한 것이기에 라티노 커뮤니티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
이민법은 연방법이기 때문에 다양한 연대가 필요하다.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커뮤니티에 대한 교육과 정책 즉 서명운동, 편지보내기 운동, 의원방문, 집회, 행진, 입장표현 등을 추구, 봉사가 병행돼야 한다. 즉 범 동포사회의 동참이 요구되는 것이다.
■유준모 뉴욕한인변호사협회 부회장
이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는 그룹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갖춰야 한다. 특히 이 법안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서명 및 편지보내기 운동과 전달 등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협회나 기관을 통해 모아서 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 특히 기부금 전달
시 우리의 요구사항을 함께 전달하면 효과는 배가 된다. 의미 없는 기부는 낭비일 뿐이다.
■이경로 뉴욕한인회
그동안 이와 관련 많은 활동을 전개해 온 기관들이 나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인회는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
■윤갑섭 퀸즈한인천주교회 생활상담소 총무
이 법안이 통과 될 때까지 캠페인을 진행할 조직체를 만들어야 한다. 생각같아선 반 영구적인 기구가 나왔으면 하지만 일단 어떠한 형태든 조직이 출범돼야 한다. 그래서 역할을 분담, 조직적으로 이에 대응해야 한다.
교계의 동참도 요구되며 학부모 협의회도 나서주길 기대한다.
■김진국 뉴저지 한인회장
동감한다. 전문가 그룹들로 이뤄진 테스크 포스를 구성,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면 좋겠다.
뉴저지 한인회도 이를 적극 지지하며 각종 캠페인에 힘껏 동참하겠다.
■이경로 뉴욕한인회장
특정업소가 아닌 동포사회 전역에서 이번 캠페인이 전개되기를 바란다.
■전광철 뉴욕한인경영인협회/ 뉴욕한인직능단체장협의회 의장
지난 5월17일 회의에서 이 법안을 의제로 삼았었다. 이에 17개 직능단체가 직능별 각 업소에 서명서를 비치, 서명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통일된 서명서 양식과 창구 일원화가 요구된다. 협회는 가두캠페인은 물론 서명운동도 직접 실시하겠다.
■유준모 뉴욕한인변호사협회 부회장
통일된 서명서는 전문기관이 만드는 것이 좋겠다.
■문유성 사무국장
서명서 샘플을 제공하는 등 캠페인을 측면 지원하겠다.
<정리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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